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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7일 일요일

“국회의 ‘박근혜 탄핵 소추’는 對국민 사기

탄핵 2년 뒤, ‘박근혜 변호인’ 채명성이 얘기하는 ‘탄핵의 내막’

“국회의 ‘박근혜 탄핵 소추’는 對국민 사기… 憲裁는 사기 공범!”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特檢 실시해 헌재 탄핵 심판 당시 ‘국회-헌재 유착 의혹’ 조사하고 처벌해야”
⊙ “탄핵 사태는 있지도 않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한판 푸닥거리”
⊙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당할 중대 사유는 없어… 애매한 점 있지만, 탄핵 사유로는 너무 작아”
⊙ “촛불 주동 세력은 여론 조작 세력…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분노하고 ‘촛불’ 들어야”
⊙ “국회 소추위원이 아닌 탄핵 선고 결정문 쓰는 헌법재판관과 싸우며 비참함 느껴”
⊙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을 옆에 둔 건 박근혜의 잘못”
⊙ “박근혜의 재판 거부는 법치 가장한 정치보복에 대한 비폭력투쟁”

蔡明星
1978년 출생. 서울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同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샌타클래라대학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ㆍ형사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사진=신승민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이정미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외쳤다.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국회의 ‘박근혜 탄핵 소추’에 찬성한 결과였다.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朴槿惠) 당시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고 청와대에서 나왔다. ‘불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을 달고 서울구치소에 있다. 만일 선고된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33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가 ‘박근혜 탄핵’을 ‘정변(政變)’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여전히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한다. 그중 한 사람이 최근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을 낸 채명성(蔡明星) 변호사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돌이켜보면 탄핵 사태는 있지도 않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한판 푸닥거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굿판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든다. 누구는 “저 여자에게 귀신이 들렸대”라고 수군대고, 누구는 무당의 현란한 칼춤을 보며 연신 두 손을 비빈다. 그런가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며 숟가락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녕 귀신을 내몰기나 한 것일까? 아니, 애당초 귀신의 실체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자 ‘형사소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목격자’인 셈이다. 그가 얘기하는 ‘박근혜 탄핵의 내막’이란 무엇일까. 채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료 남기자는 생각에 책 출간… 언론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
 
  ― 책을 낸 이유가 뭡니까.
 
  “작년 10월, 미국 교포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A4 10~15장 분량으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정리해 보냈는데요, ‘쓴 김에 더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또한 전혀 없었고요. ‘사료’를 남기려고 했어요.”
 
  ― 왜 지난 1월(1월 28일 초판 1쇄 출간)에 책을 냈습니까.
 
  “2018년 11월에 초안을 만들고 12월에 수정 작업이 끝나, 지난 1월에 출간하게 된 거죠.”
 
  ― 기왕이면 ‘박근혜 탄핵 2년’에 맞춰서 내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탄핵’을 언급한 책을 낸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도 “황교안(黃敎安)은 친박(親朴)이 아니다”란 식으로 소위 ‘배박(背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 재판(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책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 책은 얼마나 팔렸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만~3만 권 팔렸을 거예요.”
 
  ― 애초에 예상한 판매 부수는요.
 
  “없었어요. 처음 낸 책이고, 이쪽(출판)을 잘 모르니까요.”
 
  ― ‘박근혜 변호인’이 ‘탄핵의 내막’에 대해 쓴 책이란 배경에 비췄을 때,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뭐, 보실 분들은 어느 정도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 책 출간 이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진 않았습니까.
 
  “유튜브 쪽에선 많이 있었는데, 언론사 요청은 거의 없었죠.”
 
  ― 왜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언론을 탄핵 주범이라고 했으니까요. 언론 입장에서는 당시 본인들이 오보를 내면서 여론몰이를 했는데, 인제 와서 저를 인터뷰하려고 하면 낯 간지럽지 않겠어요?”
 
  ― 다들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미국은 닉슨 탄핵할 때 1년 6개월 조사…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 지 2년째 되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 등 회원들이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책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날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날림’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무성(金武星)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예요. ‘정치적 탄핵’은 있을 수 없어요.”
 
  ― 대통령 탄핵이란 게,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그걸 심판하는 건데요, 헌재 심판을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헌법 제65조는 분명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증거를 모으고, 그 절차에 따라 탄핵을 시켜야 해요.”
 
  ―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37대)을 탄핵할 때 1년 6개월 동안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 상·하원의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 1년 이상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16년 11월 말(11월 30일)이었어요. 특검(박영수・朴英洙)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2016년 12월 9일)했으니까,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너무 허술했죠. 의결서에 첨부된 21개 참고자료 중 15개가 언론 보도였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들입니다.”
 
  ―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은 없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탄핵 소추 사유 중 애매한 건 있지만, 너무 사소한 것들이죠.”
 
  ― 그게 뭡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최서원(최순실)에게 한번 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면서 문건 40여 건을 내준 건 맞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형사적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굳이 따지자면 불법이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이밀기엔 너무 작다는 말이군요.
 
  “박 대통령 경우에는 단순히 연설문이나 일부 문건이 나갔지만, 이낙연(李洛淵) 총리 경우에는 민간 작가가 연설문 대필을 했잖아요. 민간 작가가 연설문을 쓰려면 각종 자료를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문건 유출이 있었다고 봐야 하죠. 어느 게 더 중합니까? 이 총리 건이 훨씬 중한데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그냥 치웠잖아요.”
 
  ― 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대(對)국민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대국민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그 표현 좋네요.”
 
 
  “탄핵 정국 당시 높았던 ‘여론의 벽’… 지금 보니 드루킹의 여론 조작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ㆍ형사소송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월, ‘박근혜 탄핵’의 내막을 밝히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을 냈다.
  ― ‘박근혜 탄핵’을 주동한 쪽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책에도 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서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16년 7~8월에 TF(테스크포스・전담반)를 만들거든요.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언론에서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론몰이에 성공하고, 결정적으로 태블릿PC가 터졌다는 건데요.”
 
  ― 박근혜 반대 세력이 여론을 부추겨서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까.
 
  “예, 그건 자기들이 인정한 거니까.”
 
  ― 최순실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 광화문광장에는 소위 ‘촛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탄식했죠.”
 
  ―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촛불 주동 세력은 여론을 조작한 세력이에요.”
 
  ― 여론 조작이요….
 
  “그들은 나중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고 분노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실체를 바로 보고 당시 여론을 선동했던 이들한테 분노하며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탄핵 정국 당시 활발하게 활동한 게 드루킹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몰랐죠. 그때는 언론과 여론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전부 무시되고. 당시에는 국민적 분노가 커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 김경수(金慶洙)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만약 그 ‘윗선’이 있다면, 이 사람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죠.”
 
  ― 언론의 자유 침해라면 헌법 위반입니까.
 
  “당연하죠. 국민주권주의 위배이기도 합니다.”
 
  ― 관여했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네요.
 
  “명백하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헌 문란’입니까.
 
  “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입니까.
 
  “그렇죠. 헌재를 겁박하면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죠.”
 
  ―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혁명을 하자”고 하면 ‘국헌 문란’입니까.
 
  “그렇죠.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탄핵 정국 당시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뭡니까?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주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내란의 죄’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보다 정치 상황이 중요하죠. 결국 수사하고 소추하는 건 검찰인데, 저쪽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형사 소추’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시민’은 특정 세력에 선동당한 이들”
 
  ― 탄핵 정국 당시 촛불을 들고나왔던 사람들은 소위 ‘깨어 있는 시민’입니까, ‘어리석은 군중’입니까.
 
  “특정 세력에게 선동당한 시민이죠. 우리 국민이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탄핵 소추안 또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선동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권력을 넘기고 청와대에서 더럽게 굿을 하고, 섹스를 했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정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도 거의 안 보고, 몇 명이 그냥 밀실에서 만든 걸 가지고 탄핵시켰다고 생각해요.”
 
  ―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걸 보면서 ‘착잡한 심경’이었다고 썼는데요.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진상 조사 없이 그냥 언론이 선동하니까 의원들이 부화뇌동해서 탄핵 소추를 하다니…. 그 과정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 책에서 탄핵이 누군가의 기획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누구’는 유력 정치인입니까, 언론사 사주입니까, 아니면….
 
  “다 결합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적이 많았어요. 통합진보당 해산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고요.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야당은 물론 비박(非朴)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 ‘적’들이 특정 계기로 인해 연합한 건 아닌지. 그 시발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 박영수 특검이 매일 브리핑을 하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박근혜 탄핵’을 조장했다고 했는데요.
 
  “특검도 참….”
 
  ― 대통령 수사 상황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특검이 거의 매일 브리핑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박상기(朴相基)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드루킹 특검(허익범)’이 브리핑 몇 번 했는지 보세요.”
 
  ―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안 했을 거예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몇 번 했어요. 박영수 특검은 거의 매일 브리핑했거든요.”
 
  ― 당시 특검이 얘기하면, 그대로 기사로 나오고,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분노해서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나오는 식이었죠.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언론이 몰아가니까 국민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죠.”
 
 
  “첫 대면 당시 박근혜의 논리정연함에 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온 지 20일 만에 구속돼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다. 현재 그에게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들어간 건 누구의 제안을 받은 겁니까.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 변호사들과 논의하던 중 ‘우리가 돕자’고 결론을 내린 다음, 그중 한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유 변호사는 ‘사람이 없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 아무리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명망가들은 다들 손사래를 치고, 민정수석은 대리인단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 탄핵 심판 대리인단 합류 결정 이후 소속 법인(법무법인 화우)에서 나오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직에서도 물러났죠.
 
  “그 정도 각오가 없었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당시는 ‘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촛불’만 있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 왜 ‘국민 왕따’ 또는 ‘적폐 추종자’로 몰릴 결심을 했습니까.
 
  “대리인단에서는 제가 ‘막내 변호사’니까 뭘 주도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뭐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 원래 ‘박근혜 지지자’였습니까.
 
  “비판적 지지를 했었죠. 저는 이 재판 들어오기 전에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했는데, 대통령(박근혜)께서 그 부분에 성의를 보이셨어요. 그분이 북한인권에 대해 보인 관심과 통일에 대한 생각은 지지했지만, 다른 건 사실 뭐….”
 
  ― 예를 들어 시장경제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받는 ‘경제민주화’, 이런 점은 비판했다는 건가요.
 
  “그런 점은 저도 약간 걱정했었죠.”
 
  ―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대면한 때는 언제입니까.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들어가고 나서 2016년 12월 말에 대리인 전체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뵀죠.”
 
  ―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뜻밖에 논리정연해서 놀랐다고 했는데요.
 
  “당시 언론이 대통령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는데, 막상 만나뵀더니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고, 본인 주관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는 얘기네요.
 
  “태블릿PC 터지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굿’ ‘섹스’가 나오고, ‘최순실 아바타’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죠. 처음엔 그랬는데요, ‘과연 이게 맞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언론이 오보를 쏟아내고,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다들 인정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한 여러 정책이 묻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해서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가게 된 거죠.”
 
  ― 대리인단 합류 이후 ‘박근혜 대리인 채명성’이란 기사로 도배됐는데요, 그 ‘간판’을 노리고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숨어 있었어요.”
 
  ― 가족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내가) 하루 정도 반대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탄핵 심판 끝나고 대통령 형사재판도 맡겠다고 할 때는 좀 싸웠죠.”
 
  ― 아내도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내는 ‘박근혜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 2016년 12월 29일과 2017년 1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는데요, 당시 회의는 얼마나 했습니까.
 
  “2시간 가까이했어요. 상견례 겸 의견 교환 자리였죠.”
 
  ―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적 질문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네요.
 
  “아니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3분의 1 정도는 박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어요.”
 
  ― 당시 박 대통령에게서 초조, 불안 같은 건 못 느꼈습니까.
 
  “그냥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이 아닌 헌법재판관과 싸우며 비참함 느껴”
  
2018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임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헌재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 당시 여론이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마치 ‘섬’처럼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재판관들은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아니라 재판관과 싸웠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들과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난 거죠.”
 
  ― 2017년 1월 25일,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탄핵 심판 결론을 늦어도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며칠 뒤면 나가는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권성동 의원(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TV(JTBC)에 나와서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박한철 소장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변호사가 ‘(소추위원단과) 짰느냐’고 항의하자, 박 소장이 ‘무례하다’고 하면서 큰 다툼이 있었죠.”
 
  ―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국회와 헌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중환 변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은 헌재소장과 연락하는 사이인데, 같은 얘기가 하루 차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 그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발 여지는 당연히 있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니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 어떤 명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정인데요, 재판관들이 소추위원단 또는 특정 정치 세력과 의사 연락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특검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죠. ‘직권 남용+α’가 될 것 같은데요.”
 
  ― 대통령 측 증인 신청도 헌재에서 상당수 기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영태조차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 그런 진행을 예상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죠. (2017년) 1월 25일, 박 소장이 ‘3월 13일’로 선고 기한을 못박은 다음에 ‘야, 이건 아닌데. 우리 총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란 얘기가 오갔죠.”
 
  ― 기존 재판에서 판사가 그렇게 진행하는 걸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진정 들어가고, 언론에 나가면 판사 옷 벗을 일이죠.”
 
  ― 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헌재는 독립기관이니까, 이의신청을 해도 헌재가 기각하면 끝이죠. 우리가 태블릿PC감정보고서를 보자고 했는데 기각했고, 고영태 증인 신청도 기각했어요. 김수현 녹음파일(고영태 일당의 통화 내용이 담긴 2100여 건의 녹음 파일) 검증도 기각했지만, 다툴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어요.”
 
 
  “특검 도입해 국회와 헌재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상응 조치 취해야”
  
채명성(오른쪽) 변호사는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유영하(왼쪽) 변호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심에 대해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을 문책할 방법은 없습니까.
 
  “헌재에 결정권한이 있으니까요. 재량에 따라 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만약 어떤 내통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 주심 재판관 강일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까지 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주심 재판관이 다 한 거죠. 우리가 신청한 거 기각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저쪽(국회 소추위원단) 편을 많이 드는 듯했어요. 우리가 심문하려고 하면 자르고, 증인에게 추가 질문할 때도 저쪽에 유리한 질문을 자주 하고요. 아직 헌재에 당시 동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라는 식으로 소추위원단에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너무 난삽하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만들어서 사유가 엉성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첫 변론기일에 ‘이거 너무 난삽하니까 내가 정리해주겠다. 받아적어라’는 식으로 5개를 불러줬어요.”
 
  ― 박근혜 대리인단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석대리인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죠. 주심 재판관에게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아마 법조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 ‘권한 밖’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표결 없이 멋대로 고치는 건 ‘불법’ 아닙니까.
 
  “국회에서 표결한 걸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심판한 건데요, 심판 자체를 무효라고 해야 하나?”
 
  ― 국회 소추위원단을 고발했습니까.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사유뿐 아니라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종합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 내세운 ‘박근혜 탄핵’은 뜬금없어”
 
  ― 바꿔 생각해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무가내로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해서 진행 방해를 하니까 헌재 측에서 제지한 것 아닙니까.
 
  “그쪽의 무리한 진행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빈정 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들 심기를 거슬러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결과는 어차피…. 당시 문제 제기를 통해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후에 되짚어볼 기회가 있겠죠.”
 
  ― 만약 헌재 재판관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여론이 일방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무시했다가는 폭도들에게…. 재판관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판사도 그렇고요. 여론이나 권력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차제에는 미국처럼 종신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한철의 ‘3월 13일 발언’ 이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불안하다….”
 
  ― 그냥 ‘불안하다’는 정도였습니까.
 
  “내부적으로 몇 번 회의했지만, 그래도 ‘설마 재판관들이?’라고 기대했죠.”
 
  ― 그런데 3월 10일에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는데, 충격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거의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후일담을 들었는데, 몇몇 재판관은 반대하다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찬성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어이없어요. 뜬금없이 ‘헌법 수호 의지’를 들고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세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진실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에도 불응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랬다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아니었어요. 사실도 아니에요. 결정문을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만 놓고 봐도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불응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죠. 권한 정지 상태였잖아요. 특검 조사 불응한 것도 특검에서 ‘녹음·녹화하겠다’고 강요하니까 ‘그거 못 하겠다’고 한 거죠. 형사소송법상 녹음·녹화는 진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어요. 특검이 그걸 강제할 권한은 없죠. 헌재가 그런 걸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을 거라면, 대리인에게 물어봤어야죠. 확인 절차를 거치고, 결정문에 쓰는 게 맞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 국회의 탄핵 소추가 ‘대국민 사기’라면, 헌재는 뭡니까.
 
  “사기 공범이죠.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추인했다고 볼 수도 있고, 겁박에 떠밀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야 보기 나름이지만, 잘못한 건 맞죠.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은 억울하다 말하지만 말고 박근혜 몰래 한 잘못 고백해야”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왼쪽부터) 안봉근·이재만·정호성과 최순실 등을 옆에 둔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 사실상 최순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됐는데요, 책을 보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밝히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이 더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비판했거든요.
 
  “우파 안에서도 최서원을 옹호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으로 갈리는데요, 최서원은 대통령을 팔아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실제 성공한 건 없는데도 과대 포장돼서 탄핵까지 가게 한 거죠. 최서원은 대통령 몰래 뭔가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알 법하면 중단하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최서원은 정치나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이었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분야가 문화, 체육인데….”
 
  ― 문화는 차은택, 체육은 고영태나 장시호가 있었죠.
 
  “최서원이 한 걸 보면 다 그쪽에 한정돼 있어요. ‘더블루케이’란 회사를 만들어서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용역을 따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고. 실제로 최서원이 얼마를 챙겼느냐? 손익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손해를 봤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최서원은 대통령 팔아서 문화·체육 쪽에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했다. 다른 분야에는 관여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순실입니까.
 
  “최서원이죠. 최서원씨가 뒤에서 좀 해먹으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부풀려진 게 맞고, 자신이 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매도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지만 말고 자신이 대통령 몰래 이렇게 했다고 말했으면 많은 게 드러났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선 입을 닫았죠. 그게 아쉬워요.”
 
  ―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든지, 출석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어땠습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들도 책임이 있고, 오랜 기간 대통령을 모셨으면 최소한 마지막까지 자기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덕분에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저버리고 도망간 거니까요.”
 
  ― 그런 사람들이 소위 ‘대통령 최측근’이랍시고 문고리를 잡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밖에서 최순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다 박 전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죠.”
 
 
  박근혜 옥죈 결정적 증거물 ‘안종범 수첩’의 문제점
 
  ― 헌재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을 텐데, 왜 또 형사재판을 맡았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점심을 했는데요, ‘자연인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기운이 없으셨죠. 그냥 담담하셨죠.”
 
  ―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컸죠. 여론이나 새로 들어선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 유영하 변호사가 매주 대통령을 접견하며 고생했다고 책에 썼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박근혜를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 또는 ‘옥중에 있는 박근혜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건 제가 대답 안 할게요.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이던 배보윤 변호사는 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 유영하 변호사가 배 변호사 합류를 막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것도 대답 안 할게요.”
 
  ―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뭡니까.
 
  “재단(미르·케이스포츠)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삼성이 지원한 정유라 말과 롯데의 70억원, SK 89억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들어간 삼성의 돈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이 공무원 인사에서의 직권남용 같은 거, 정호성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 삼성이 지원한 말은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롯데 70억원은 대통령이 알고 난 후 케이스포츠재단에서 바로 반환했고, SK는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관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 그래서 ‘1원도 안 받은 뇌물죄’라고 하죠.
 
  “대통령께서 1원 한 푼 안 받았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 재단에 돈 내라고 한 사실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엮은 거죠. 기업 회장들에게 ‘명시적 청탁’은 안 했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 직권남용의 결정적 증거인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안종범(安鍾範) 수첩’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어’들이 있어요.”
 
  ― 그 단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라고 확정하는 건 어렵죠.
 
  “그게 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됐어요. 안종범 수석은 ‘불러준 얘기를 썼는데, 대통령 생각인지, 대통령이 제삼자한테서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인지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다. 대통령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적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런 거 아니냐’면서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증인들에게 질문하고 증언을 받아서 그걸로 엮어버린 거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합니다”
 

  ― 사건의 실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뇌물수수의 경우 롯데 70억원은 재단에서 롯데한테 받기로 했다가 대통령이 돌려주라고 했어요. SK는 ‘최서원 측이 대통령을 팔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연락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서원은 대통령이 알게 되면 다 포기했고, 돈이 간 경우(삼성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는 대통령 모르게 갔어요. 이게 사건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 직권남용은.
 
  “직권남용도 애매한 게 너무 많고, 관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직권남용은 추상적이고, 판례도 정리가 잘 안 된 범죄인데,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니까 판사들도 욕보고 있죠.”
 
  ― 이런 내용을 주 4회 재판을 하면서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안 됐어요. 이번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주 4회 재판하겠다고 하니까 변호인들이 다 사퇴했잖아요.”
 
  ― 그걸 ‘트럭기소(검찰이 트럭으로 옮겨야 하는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만들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태)’라고 하던데요.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다 소화하고 재판에 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라도 넉넉하게 줘야 하는데, 주 4회 재판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 과로사할 수준이군요.
 
  “예, 다들 힘들어했고, 저도 ‘좀비’처럼 지냈어요.”
 
  ― 구속영장이 추가로 나오자 변호인들이 총사퇴했습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이 재판은 무의미하다. 나는 법정 밖에서 투쟁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뜻이죠.”
 
  ― 그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재판 거부’가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겁니까.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봐요. ‘추가 영장이 나오면 총사퇴하자’는 얘기는 그전부터 계속 오갔어요.”
 
  ― 구속영장이 또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반반이었죠.”
 
  ― ‘아무리 그래도 또 나오겠어?’라고 생각했습니까.
 
  “법에 안 맞게 영장을 발부할까? 결론적으로 보면 (추가 영장 발부는) 너무 부당했으니까, 그 절차를 계속 따라간다는 건 무의미했어요.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일종의 비폭력투쟁이에요. 본인 나름의 투쟁 방식인 거죠.”
 
  ―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책을 들며) 예, 2016년 10월 16일에 대통령이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던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 ‘박근혜 탄핵의 내막’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책(총 347쪽)에 얼마나 담았습니까.
 
  “5% 정도요.”
 
  ― 그럼에도 자신의 책이 ‘박근혜 탄핵의 진실 또는 내막’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내세워 차기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책을 내진 않았겠죠.”
 
  ― 그럼 언제 냅니까.
 
  “올해 하반기쯤에 냈겠죠.”
 
  ― 정계 진출을 생각한 일이 없습니까.
 
  “정치판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명확한 그림은 없습니다.”
 
  ― ‘박근혜 변호인’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면, 힘을 갖기 위해 다른 ‘미래’를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10일 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지 불과 20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검찰은 그해 4월 17일, ▲직권남용 ▲강요 ▲뇌물·제삼자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미수 관련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주 4회 법정에 섰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을 주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거부’를 선언했고, 그의 변호인들은 총사퇴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뒤 재개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항소하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결석 상태에서 진행된 2심의 결과는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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